2021학년도 전과(부) 여석 산정자료
Ⅰ |
전과(부) 여석 산출법 |
지원자격
○ 제1학년 과정 이상을 수료한 학생이어야 한다. (2학기 ~ 6학기 이수 완료 학생)
○ 누계 평점평균 2.50이상 학생(다만, 의예과, 의학과, 약학과 학생은 예외)
○ 체육특기자 및 편입생은 신청 불가함.
구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문리과대학 중국학부 사회과학대학 상담심리치료학과 디자인대학 디자인학부 실내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제품디자인학과, 영상디자인학과 공과대학 멀티미디어학부 |
30학점 이상 |
60학점 이상 |
95학점 이상 |
문리과대학 국제어문학부, 영어영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인문문화융합학부, 한국학부, 역사고고학과, 인문학부, 의생명화학과, 응용수학과, 사회체육학과, 스포츠헬스케어학과, 음악학과 사회과학대학 공공인재학부, 정치외교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보건행정학과, 생활상담복지학부, 가족상담복지·소비자학부, 소비자·가족학과, 신문방송학과, 유아교육학과, 통계학과, 국제경상학부, 경영학부, 사회복지학과, 특수교육과, 경영통상학과(야간) 공과대학 건축학과 건축학(4년제) 전공, 기계자동차공학부, 전자IT기계자동차공학부,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토목도시공학부, 환경공학과, 디자인엔지니어링학과, 미래에너지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실내건축학과 소프트웨어대학(AI융합대학) 컴퓨터공학부 보건의료융합대학 생명과학부, 의용공학과, 의용공학부,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보건안전공학과, 보건관리학과(야간), 임상병리학과(야간), 산업안전보건학과(야간) BNIT융합대학 바이오테크놀로지학부, 제약공학과, 바이오식품과학부, 식품생명과학부, 헬스케어IT학과, 나노융합공학부, 나노공학부 |
30학점 이상 |
60학점 이상 |
98학점 이상 |
공과대학 건축학과 건축학(5년제) 전공 |
32학점 이상 |
64학점 이상 |
96학점 이상 |
소프트웨어대학 컴퓨터시뮬레이션학과 드론IoT시뮬레이션학부 AI융합대학 드론IoT시뮬레이션학부 |
35학점 이상 |
70학점 이상 |
105학점 이상 |
- 1 -
2~4학년 여석 산출법
학년 |
학과(부)구분 |
산출방법 |
비고 |
2학년 여석 |
일반학과(부) |
2020학년도 입학정원의 40% |
|
의료인양성 관련학과 |
2020학년도 입학정원 - 2020. 10. 1자 1학년 재적생 수 |
||
교원양성 관련학과 |
2020학년도 입학정원 - 2020. 10. 1자 1학년 재적생 수 |
||
3학년 여석 |
일반학과(부) |
2019학년도 입학정원의 40% |
|
의료인양성 관련학과 |
2019학년도 입학정원 - 2020. 10. 1자 2학년 재적생 수 |
||
교원양성 관련학과 |
2019학년도 입학정원 - 2020. 10. 1자 2학년 재적생 수 |
||
4학년 여석 |
일반학과(부) |
2018학년도 입학정원의 40% |
|
의료인양성 관련학과 |
2018학년도 입학정원 - 2020. 10. 1자 3학년 재적생 수 |
||
교원양성 관련학과 |
2018학년도 입학정원 – 2020. 10. 1자 3학년 재적생 수 |
||
주‧야간 상호 전과(부) |
재적생 기준대비 입학정원의 범위 내 |
※ 1. 의료인양성관련학과 -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2. 교원양성관련학과 - 특수교육과, 유아교육과
학칙 제29조(전학 및 전과(부)) ① 각 대학 간의 전학 및 동일대학 내의 전과(부)의 허용범위는 학과(부)별, 학년별 입학정원의 40%, 전출인원은 학과(부)별, 학년별 입학정원의 20%의 범위에서 제2학년 이상 1학기 개시 전 소정의 기간 내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체육특기자, 편입생으로 입학한 자는 전학 및 전과(부)를 할 수 없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력 관련학과, 교원양성 관련학과는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 전과(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약학과(1학년)로의 전과는 다른 학과(부)에서 기초・소양 교육을 2년 이상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일반학과(부) - 전과(부)여석산출 방법 변경[2018학년도부터]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전입인원 |
학년별 입학정원 20% |
학년별 입학정원 40% |
전출인원 |
학년별 입학정원 10% |
학년별 입학정원 20% |
- 2 -
Ⅱ |
여석산출방법 구분별 여석 산정 현황 |
의료인 양성 관련학과 - 입학정원의 범위 내(×1)
학부(과) |
2학년 |
3학년 |
4학년 |
|||||||||
입학 정원 |
산출 정원 |
재적생 |
전과 여석 |
입학 정원 |
산출 정원 |
재적생 |
전과 여석 |
입학 정원 |
산출 정원 |
재적생 |
전과 여석 |
|
의예과(의학과1) |
93 |
93 |
107 |
0 |
93 |
93 |
111 |
0 |
93 |
93 |
108 |
0 |
간호학과 |
80 |
80 |
101 |
0 |
80 |
80 |
106 |
0 |
80 |
80 |
117 |
0 |
임상병리학과 |
40 |
40 |
47 |
0 |
40 |
40 |
50 |
0 |
40 |
40 |
56 |
0 |
물리치료학과 |
40 |
40 |
43 |
0 |
40 |
40 |
67 |
0 |
40 |
40 |
42 |
0 |
작업치료학과 |
35 |
35 |
39 |
0 |
35 |
35 |
55 |
0 |
35 |
35 |
35 |
0 |
학부(과) |
2학년 |
3학년 |
4학년 |
|||||||||
입학 정원 |
산출 정원 |
재적생 |
전과 여석 |
입학 정원 |
산출 정원 |
재적생 |
전과 여석 |
입학 정원 |
산출 정원 |
재적생 |
전과 여석 |
|
유아교육과 |
21 |
21 |
22 |
0 |
21 |
21 |
23 |
0 |
21 |
21 |
20 |
1 |
특수교육과 |
25 |
25 |
25 |
0 |
25 |
25 |
28 |
0 |
25 |
25 |
33 |
0 |
※ 교육부 지침(교원양성과 관련된 편입·재입학, 전과허용범위)에 의거하여 13년부터 교원양성 관련학과(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는 정원에서 결원 발생 시만 충원 가능
주‧야간 상호전과(부) 여석
학부(과) |
2학년 |
3학년(2019학년도) |
4학년(2018학년도) |
|||||||||
입학 정원 |
산출 정원 |
재적생 |
전과 여석 |
입학 정원 |
산출 정원 |
재적생 |
전과 여석 |
입학 정원 |
산출 정원 |
재적생 |
전과 여석 |
|
경영통상학과(야) |
- |
- |
- |
- |
- |
- |
- |
- |
- |
- |
- |
0 |
※ 야간학과에서 주간학과 전과는 상호 입학정원 내 여석이 있어야 함.
경영통상학과(야)는 주간학과가 없어서 전과할 수 없음
- 3 -
일반학과(부) - 입학정원의 40% ※ 소수점 단위 절하
단과대학 |
모집단위명 |
2020 |
전입 |
2019 |
전입 |
2018 |
전입 |
문리과대학
|
의생명화학과 |
30 |
12 |
30 |
12 |
30 |
12 |
국제어문학부 |
80 |
32 |
80 |
32 |
80 |
32 |
|
인문문화융합학부 |
80 |
32 |
80 |
32 |
80 |
32 |
|
스포츠헬스케어학과 |
38 |
15 |
38 |
15 |
38 |
15 |
|
음악학과 |
37 |
14 |
37 |
14 |
37 |
14 |
|
사회과학 대학 |
공공인재학부 |
80 |
32 |
80 |
32 |
80 |
32 |
보건행정학과 |
35 |
14 |
35 |
14 |
35 |
14 |
|
사회복지학과 |
35 |
14 |
35 |
14 |
35 |
14 |
|
상담심리치료학과 |
35 |
14 |
35 |
14 |
35 |
14 |
|
소비자‧가족학과 |
30 |
12 |
30 |
12 |
30 |
12 |
|
신문방송학과 |
30 |
12 |
30 |
12 |
30 |
12 |
|
통계학과 |
30 |
12 |
30 |
12 |
30 |
12 |
|
경영학부 |
160 |
64 |
80 |
32 |
80 |
32 |
|
국제경상학부 |
- |
- |
80 |
32 |
80 |
32 |
|
공과대학
|
환경공학과 |
36 |
14 |
36 |
14 |
36 |
14 |
토목도시공학부 |
54 |
21 |
54 |
21 |
54 |
21 |
|
건축학과 |
43 |
17 |
43 |
17 |
43 |
17 |
|
산업경영공학과 |
50 |
20 |
50 |
20 |
50 |
20 |
|
전자IT기계자동차공학부 |
180 |
72 |
180 |
72 |
180 |
72 |
|
미래에너지공학과 |
40 |
16 |
40 |
16 |
40 |
16 |
|
디자인엔지니어링학과 |
40 |
16 |
40 |
16 |
40 |
16 |
|
실내건축학과 |
40 |
16 |
40 |
16 |
40 |
16 |
|
멀티미디어학부 |
60 |
24 |
60 |
24 |
60 |
24 |
|
소프트웨어대학 (AI융합대학) |
컴퓨터시뮬레이션학과 |
- |
- |
- |
- |
30 |
12 |
드론IOT시뮬레이션학부 |
44 |
17 |
44 |
17 |
- |
- |
|
컴퓨터공학부 |
70 |
28 |
70 |
28 |
84 |
33 |
|
보건의료 융합대학 |
보건안전공학과 |
45 |
18 |
45 |
18 |
45 |
18 |
의용공학부 |
82 |
32 |
82 |
32 |
82 |
32 |
|
BNIT 융합대학 |
나노융합공학부 |
100 |
40 |
100 |
40 |
100 |
40 |
제약공학과 |
80 |
32 |
80 |
32 |
80 |
32 |
|
식품생명과학부 |
50 |
20 |
50 |
20 |
50 |
20 |
|
헬스케어IT학과 |
50 |
20 |
50 |
20 |
50 |
20 |
|
바이오테크놀로지학부 |
70 |
28 |
70 |
28 |
70 |
28 |
|
총 계 |
730 |
730 |
730 |
- 4 -
Ⅲ |
전과 관련 규정 |
학칙
제29조(전학 및 전과(부)) ① 각 대학 간의 전학 및 동일대학 내의 전과(부)의 허용범위는 학과(부)별, 학년별 입학정원의 40%, 전출인원은 학과(부)별, 학년별 입학정원의 20%의 범위에서 제2학년 이상 1학기 개시 전 소정의 기간 내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체육특기자, 편입생으로 입학한 자는 전학 및 전과(부)를 할 수 없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력 관련학과, 교원양성 관련학과는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 전과(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약학과(1학년)로의 전과는 다른 학과(부)에서 기초・소양 교육을 2년 이상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학사운영규정
제83조의2(전전공) ① 음악학과 세부전공간의 전공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전전공은 전과(부) 내용을 준용하고, 정원은 모집 당시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제84조(전학과 전과(부) 절차) ① 전학과 전과(부)를 지원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한 학생으로서 전학 및 전과(부) 지원서<별지서식 제18호>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학년 과정 이상을 수료한 학생이어야 한다.
2. 누계 평점평균이 2.50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의예과, 의학과 및 약학과 학생은 예외로 한다.
② 교무처장은 전과심사기준을 사전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교무처장은 전학 및 전과(부)지원서를 취합한 후 이를 해당 전입학과(부)장과 협의하여 총장에게 허가를 받는다.
④ 전과(부)의 지원은 1개 학과(부)에 한한다.
⑤ 전과(부)는 재적 중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
제85조(전학 및 전과(부) 시 학점인정) 전입 후의 교과목 이수는 전입 학과(부)의 교육과정에 따른다.
다만, 이미 취득한 학점의 인정은 전입 학과(부)장과 전입 학장이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86조(전학 및 전과(부)자의 재학 연한) 전입한 자의 재학 연한은 종전의 재학 연한을 통산한다.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