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재입학 관련 안내


재입학 관련 근거 및 주요사항


󰊱 재입학 근거


가. 학칙

제26조 (재입학) ① 자퇴한 자, 제명처분된 자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경우 총 입학정원 (주/야 및 정원의 내/외 구분)의 범위 안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원 및 의료인 양성 관련 학과는 모집단위별 입학

정원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④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나. 학사운영규정

제102조 (재입학) ① 성적경고에 의해 제적된 학생은 제적된 지 1년 경과 후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학과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③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매 학기 소정기간에 보호자 연서의 재입학원<별지서식

제21호>을 해당학과(부)장 및 학장에게 제출하여 동의를 받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재입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등록금 외에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

절차를 마치지 아니하면 그 허가는 취소된다. 재입학금은 해당 학년도

입학금과 동일하다.

⑤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못하여 미등록 제적된 자의 당해학기 재입학 허가는 1학기는 당해연도 3월 20일까지, 2학기는 당해연도 9월 20일까지 재입학하여야 하며, 재입학금은 해당학년도 입학금의 1/4로 한다.

⑥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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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학 진행 관련 유의사항


가. 재입학 신청자 지도 시, 유의 사항

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학과(부)에 여석이 없을 경우, 다른 학과(부)의 잔여석을 활용 하여 재입학이 가능(단, 주‧야 및 정원 내‧외 구분)하므로, 해당 학과(부)에 여석이 없거나 지원자가 여석을 초과하더라도 학과(부) 및 단과대학에서 재입학을 허가하 고자 할 경우 신청을 모두 받아야 함

 잔여석은 학사관리과에서 신청 현황을 모두 취합한 후에 산정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

※ 교원 및 의료인 양성 관련학과는 해당 학과(부)에 여석이 있어야만 재입학가능

 재입학을 문의하는 학생의 제적사유 및 제적일자를 정확히 확인하여 지도하여야 함

1) 성적경고로 제적된 자는 제적일로부터 1년 경과 후 허가 가능

2)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 불가

 학과(부)에서는 총장의 재입학 최종허가 이전까지는 재입학에 대한 정보 공개 지양

 학칙(부칙)에 따라 재입학 모집단위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학생에게 주지

ex) 건설환경공학부 토목도시공학전공 제적생이 재입학을 할 경우, 학칙에 따라 

학생 소속은 토목도시공학부로 변경되었으므로 재입학생 또한 소속이 

토목도시공학부로 변경됨을 신청 학생에게 미리 주지시켜야 함


나. 재입학 허가자 지도시, 유의사항

 등록지도

1) 재입학생은 등록금 이외에 재입학금(해당 학년도 입학금과 동일)을 납부해야함

2)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재입학 허가가 취소됨


 수강신청 지도

1) 계속적인 교육과정 변화로 인해 학생들이 혼란스러워 하므로 각별한 지도 바람

2) 교육과정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학사관리과로 문의바람


 학사 지도 : 재입학생은 학사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하므로 전반적인 지도 필요

1) 등록 및 수강신청

2) 출석 등 수업 관련 사항

3) 학적변동(휴학, 복학, 자퇴 등)

4) 성적경고 제적자 중 재입학 허가자에 대한 지도 사항

성적경고자의 경우, 1년 경과 후 재입학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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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일정

□ 단위업무별 추진 일정

연번

추 진 기 간

단 위 업 무 명

주 관 

부 서

내     용

1

2020.12.

추진 계획 및 여석현황 보고

학  사

관리과

-  모집 일정 보고

2

12. 14.(월) 

공고 및 회람

학  사

관리과

-  홈페이지 공고 

3

12. 15.(화)

~

12. 31.(목)

재입학 신청

재입학 희망자

-  학과(부)에서 서류 접수

4

1. 4.(월) 

~

1. 8.(금)

재입학 심사(1차)

단과대학  학과(부)

-  재입학은 1차적으로 학과(부)장 및 

단과대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재입학을 불허할 경우 : 사유 제출

5

1. 12.(화)

신청 현황 제출

단  과

대  학

-  단과대학 행정실 취합 → 학사관리과 제출

6

1. 13.(수) 

~ 

1. 18.(월)

재입학 심사(2차)

학  사

관리과

-  재입학 심사 및 허가 여부 판정
(총장 허가 사항)

7

1. 21.(목)

허가자 공고 및 등록(수강신청) 안내

학  사

관리과

-  각 학과(부)에서 개별(전화) 통보

-  학사관리과에서 메일 통보

8

2. 15.(월) 

~

2. 18.(목)

등록 기간

재입학 허가자

-  해당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

9

2. 16.(화) 

~

2. 19.(금)

수강 신청

재입학 등록 완료자

-  수강신청 기간 재학생과 동일

-  재입학 최종허가가 늦을 경우 별도 수강신청기간 부여 예정

-  학과(부)에 문의하여 웹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10

2. 22.(월)

최종 재입학생 보고

학  사

관리과

-  최종 재입학생(등록 완료자) 현황 보고

11

2. 22.(월)

최종 재입학생 통보

학  사

관리과

-  단과대학, 학과(부), 학생복지처, 백인제기념도서관, 사무관리처(경리과)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3 -

재입학 계열별‧정원 내외별 세부 여석 현황


󰊱 계열별‧정원 내외별 전체 여석 현황

구  분

여석 현황

비고

정원내

정원외

주간

의료인 양성

1

3

4

세부현황 참조 

교원 양성

1

0

1

일반 학과(부)

67

5

72

야간

의료인양성

0

3

3

일   반

1

0

1

합계

70

11

81


󰊲 의료인 양성 관련학과 정원 내/외별 여석

모 집 단 위

정원 내

정원 외

비   고

의예과

불가

불가

 각 모집단위 및 정원 내/외별 

여석에 따라 재입학 지원 가능

 여석이 없는 경우 재입학 지원 불가


의학과

불가

불가

약학과

-

-

간호학과

1

3

임상병리학과

-

-

물리치료학과

-

-

작업치료학과

-

-

1

3


󰊳 교원 양성 관련학과 정원 내/외별 여석

모 집 단 위

정원 내

정원 외

비   고

특수교육과

1

-

유아교육과

-

-

1

-

- 4 -


󰊴 야간 학과 정원 내/외별 여석

모집단위

정원 내

정원 외

비   고

의료인양성

간호학과(야)

3학년특별과정

-

1

 야간학과 재입학 여석을 

합산한 것으로 본 여석 

내에서 공동 활용 가능 

(단, 정원 내‧외 구분)

임상병리학과(야)

3학년특별과정

-

2

소      계

-

3

일반

경영통상학과(야)

1

-

보건관리학과(야)

3학년 특별과정

-

-

산업안전보건학과(야)

3학년 특별과정

-

-

소      계

1

-

1

3



󰊵 주간 학부(과) 정원 내/외별 여석 : 상기 모집단위를 제외한 모든 주간 학부(과)

정원  내

정원  외

비   고

67

5

-  나머지 모든 학과(부)의 여석을 합산한 것으로 

본 여석 내에서 공동 활용 가능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