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재입학 관련 안내
Ⅰ |
재입학 관련 근거 및 주요사항 |
재입학 근거
가. 학칙
제26조 (재입학) ① 자퇴한 자, 제명처분된 자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경우 총 입학정원 (주/야 및 정원의 내/외 구분)의 범위 안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원 및 의료인 양성 관련 학과는 모집단위별 입학
정원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④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나. 학사운영규정
제102조 (재입학) ① 성적경고에 의해 제적된 학생은 제적된 지 1년 경과 후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학과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③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매 학기 소정기간에 보호자 연서의 재입학원<별지서식
제21호>을 해당학과(부)장 및 학장에게 제출하여 동의를 받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재입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등록금 외에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
절차를 마치지 아니하면 그 허가는 취소된다. 재입학금은 해당 학년도
입학금과 동일하다.
⑤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못하여 미등록 제적된 자의 당해학기 재입학 허가는 1학기는 당해연도 3월 20일까지, 2학기는 당해연도 9월 20일까지 재입학하여야 하며, 재입학금은 해당학년도 입학금의 1/4로 한다.
⑥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
- 1 -
재입학 진행 관련 유의사항
가. 재입학 신청자 지도 시, 유의 사항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학과(부)에 여석이 없을 경우, 다른 학과(부)의 잔여석을 활용 하여 재입학이 가능(단, 주‧야 및 정원 내‧외 구분)하므로, 해당 학과(부)에 여석이 없거나 지원자가 여석을 초과하더라도 학과(부) 및 단과대학에서 재입학을 허가하 고자 할 경우 신청을 모두 받아야 함 잔여석은 학사관리과에서 신청 현황을 모두 취합한 후에 산정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 ※ 교원 및 의료인 양성 관련학과는 해당 학과(부)에 여석이 있어야만 재입학가능 재입학을 문의하는 학생의 제적사유 및 제적일자를 정확히 확인하여 지도하여야 함 1) 성적경고로 제적된 자는 제적일로부터 1년 경과 후 허가 가능 2)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 불가 학과(부)에서는 총장의 재입학 최종허가 이전까지는 재입학에 대한 정보 공개 지양 학칙(부칙)에 따라 재입학 모집단위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학생에게 주지 ex) 건설환경공학부 토목도시공학전공 제적생이 재입학을 할 경우, 학칙에 따라 학생 소속은 토목도시공학부로 변경되었으므로 재입학생 또한 소속이 토목도시공학부로 변경됨을 신청 학생에게 미리 주지시켜야 함 |
나. 재입학 허가자 지도시, 유의사항
등록지도 1) 재입학생은 등록금 이외에 재입학금(해당 학년도 입학금과 동일)을 납부해야함 2)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재입학 허가가 취소됨 수강신청 지도 1) 계속적인 교육과정 변화로 인해 학생들이 혼란스러워 하므로 각별한 지도 바람 2) 교육과정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학사관리과로 문의바람 학사 지도 : 재입학생은 학사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하므로 전반적인 지도 필요 1) 등록 및 수강신청 2) 출석 등 수업 관련 사항 3) 학적변동(휴학, 복학, 자퇴 등) 4) 성적경고 제적자 중 재입학 허가자에 대한 지도 사항 성적경고자의 경우, 1년 경과 후 재입학 허가 |
- 2 -
Ⅱ |
재입학 일정 |
□ 단위업무별 추진 일정
연번 |
추 진 기 간 |
단 위 업 무 명 |
주 관 부 서 |
내 용 |
1 |
2020.12. |
추진 계획 및 여석현황 보고 |
학 사 관리과 |
- 모집 일정 보고 |
2 |
12. 14.(월) |
공고 및 회람 |
학 사 관리과 |
- 홈페이지 공고 |
3 |
12. 15.(화) ~ 12. 31.(목) |
재입학 신청 |
재입학 희망자 |
- 학과(부)에서 서류 접수 |
4 |
1. 4.(월) ~ 1. 8.(금) |
재입학 심사(1차) |
단과대학 학과(부) |
- 재입학은 1차적으로 학과(부)장 및 단과대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재입학을 불허할 경우 : 사유 제출 |
5 |
1. 12.(화) |
신청 현황 제출 |
단 과 대 학 |
- 단과대학 행정실 취합 → 학사관리과 제출 |
6 |
1. 13.(수) ~ 1. 18.(월) |
재입학 심사(2차) |
학 사 관리과 |
- 재입학 심사 및 허가 여부 판정 |
7 |
1. 21.(목) |
허가자 공고 및 등록(수강신청) 안내 |
학 사 관리과 |
- 각 학과(부)에서 개별(전화) 통보 - 학사관리과에서 메일 통보 |
8 |
2. 15.(월) ~ 2. 18.(목) |
등록 기간 |
재입학 허가자 |
- 해당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 |
9 |
2. 16.(화) ~ 2. 19.(금) |
수강 신청 |
재입학 등록 완료자 |
- 수강신청 기간 재학생과 동일 - 재입학 최종허가가 늦을 경우 별도 수강신청기간 부여 예정 - 학과(부)에 문의하여 웹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
10 |
2. 22.(월) |
최종 재입학생 보고 |
학 사 관리과 |
- 최종 재입학생(등록 완료자) 현황 보고 |
11 |
2. 22.(월) |
최종 재입학생 통보 |
학 사 관리과 |
- 단과대학, 학과(부), 학생복지처, 백인제기념도서관, 사무관리처(경리과)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3 -
Ⅲ |
재입학 계열별‧정원 내외별 세부 여석 현황 |
계열별‧정원 내외별 전체 여석 현황
구 분 |
여석 현황 |
계 |
비고 |
||
정원내 |
정원외 |
||||
주간 |
의료인 양성 |
1 |
3 |
4 |
세부현황 참조 |
교원 양성 |
1 |
0 |
1 |
||
일반 학과(부) |
67 |
5 |
72 |
||
야간 |
의료인양성 |
0 |
3 |
3 |
|
일 반 |
1 |
0 |
1 |
||
합계 |
70 |
11 |
81 |
의료인 양성 관련학과 정원 내/외별 여석
모 집 단 위 |
정원 내 |
정원 외 |
비 고 |
의예과 |
불가 |
불가 |
각 모집단위 및 정원 내/외별 여석에 따라 재입학 지원 가능 여석이 없는 경우 재입학 지원 불가 |
의학과 |
불가 |
불가 |
|
약학과 |
- |
- |
|
간호학과 |
1 |
3 |
|
임상병리학과 |
- |
- |
|
물리치료학과 |
- |
- |
|
작업치료학과 |
- |
- |
|
계 |
1 |
3 |
교원 양성 관련학과 정원 내/외별 여석
모 집 단 위 |
정원 내 |
정원 외 |
비 고 |
특수교육과 |
1 |
- |
|
유아교육과 |
- |
- |
|
계 |
1 |
- |
- 4 -
야간 학과 정원 내/외별 여석
모집단위 |
정원 내 |
정원 외 |
비 고 |
|
의료인양성 |
간호학과(야) 3학년특별과정 |
- |
1 |
야간학과 재입학 여석을 합산한 것으로 본 여석 내에서 공동 활용 가능 (단, 정원 내‧외 구분) |
임상병리학과(야) 3학년특별과정 |
- |
2 |
||
소 계 |
- |
3 |
||
일반 |
경영통상학과(야) |
1 |
- |
|
보건관리학과(야) 3학년 특별과정 |
- |
- |
||
산업안전보건학과(야) 3학년 특별과정 |
- |
- |
||
소 계 |
1 |
- |
||
계 |
1 |
3 |
주간 학부(과) 정원 내/외별 여석 : 상기 모집단위를 제외한 모든 주간 학부(과)
정원 내 |
정원 외 |
비 고 |
67 |
5 |
- 나머지 모든 학과(부)의 여석을 합산한 것으로 본 여석 내에서 공동 활용 가능 |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