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자녀 간 수강신청 신고서(학생용)


학년도

학기

학과(부)장

대학장

교무처장

2021

2


신청자(학생)

교수(부모)

학번

학과(부)

성명

소속 학과(부)

성명


수강신청 현황

교과목 번호

교과목명



위와 같이 부모교수 – 자녀 간 수강 신청 내역이 있어 신고합니다.



2021.       .      .


※ 학사운영규정 제21조(수강신청) ⑦ 학생의 부모가 우리대학의 교원으로 재직하는 학생은 부모가 담당하는 교과목을 수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수강이 필요한 경우 해당 교원은 학과(부)장 및 단과대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해당 사실을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교무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