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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9학년도 후기(2020년 8월) 조기졸업 신청기준 변경 및 신청기간 연장안내

  • 조회수 2003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03.31
2019학년도 후기(2020년 8조기졸업 
신청기준 변경 및 신청기간 연장 안내
 
 
2019학년도 후기 신청부터 조기졸업신청 기준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며,
기준변경으로 인해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니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조기졸업 (연장)신청 기간 : 2020. 3. 30.() 09:00 ~ 4. 3.() 17:00
 
2. 신청대상자
 
구 분
당 초
변 경
조기졸업
신청기준
6내지 7학기 등록하고 현재 성적 
총 평점평균 4.30이상 인 자
6학기 이상 이수한 자가 소정의
기한내 졸업학점을 취득하고 
총 평점평균이 4.30 이상 가능한 자
 ※ , 2008학번 이전은 4.00이상, 2009 ~ 2010학번은 4.10이상
 ※ 학칙 56조에 의거 편입생의학과간호학과건축학과약학과 소속 학생은 
 조기졸업 신청불가
 
3. 신청메뉴 인제정보시스템 – 학사관리 – 졸업 – 조기졸업신청 조기졸업신청
 
4. 신청 방법 및 제출 장소
 인제정보시스템에 입력 후 조기졸업신청서 출력하여 제반서류와 함께 소속 학부()사무실에 제출
 
5. 제출 서류
 1) 조기졸업신청서(전산출력물에 서명원본)
 2) 성적증명서 
 3) 지도교수의견서(양식 학과 사무실 비치)
 
6. 유의사항
 ※ 조기졸업 요건 미 충족 시 아래와 같이 학적 처리됨
 학점 및 성적평점평균 미달 재학(다음 학기 등록해야 함)
 졸업인증제(논문외국어봉사활동미 이수 시 수료(등록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