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후기(2020년 8월) 조기졸업
신청기준 변경 및 신청기간 연장 안내
2019학년도 후기 신청부터 조기졸업신청 기준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며,
기준변경으로 인해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니,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조기졸업 (연장)신청 기간 : 2020. 3. 30.(월) 09:00 ~ 4. 3.(금) 17:00
2. 신청대상자
구 분 | 당 초 | 변 경 |
조기졸업 신청기준 | 6내지 7학기 등록하고 현재 성적 총 평점평균 4.30이상 인 자 | 6학기 이상 이수한 자가 소정의 기한내 졸업학점을 취득하고 총 평점평균이 4.30 이상 가능한 자 |
※ 단, 2008학번 이전은 4.00이상, 2009 ~ 2010학번은 4.10이상
※ 학칙 56조에 의거 편입생, 의학과, 간호학과, 건축학과, 약학과 소속 학생은
조기졸업 신청불가
3. 신청메뉴 : 인제정보시스템 – 학사관리 – 졸업 – 조기졸업신청 - 조기졸업신청
4. 신청 방법 및 제출 장소
인제정보시스템에 입력 후 조기졸업신청서 출력하여 제반서류와 함께 소속 학부(과)사무실에 제출
5. 제출 서류
1) 조기졸업신청서(전산출력물에 서명, 원본)
2) 성적증명서
3) 지도교수의견서(양식 학과 사무실 비치)
6. 유의사항
※ 조기졸업 요건 미 충족 시 아래와 같이 학적 처리됨
- 학점 및 성적평점평균 미달 : 재학(다음 학기 등록해야 함)
- 졸업인증제(논문, 외국어, 봉사활동) 미 이수 시 : 수료(등록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