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검색 닫기

커뮤니티

공지사항

2018학년도 2학기 학점포기신청 안내

  • 조회수 798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8.11.01
2018학년도 2학기 학점포기 신청 안내


학점포기 신청기간
    - 2018. 11. 5.() ~ 16.() 17:00 (* 기간 외 신청불가
    - 신청자격 : 2014학번 이전 학생(편입생은 2012학번 이전
       ※ 2015학번 이후 신입생[편입생은 2013학번이후 편입생]은 신청불가
 
운영내용
    - 신청 자격 대상교과목 학점
신청 자격
대상 교과목
학점
비고
- 2014학번(포함이전 학생
(편입생은 2012학번 이전)
- 6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건축학과는 8학기)
필수교과목과 2018-2학기(현재 이수중인)
교과목을 제외한 모든 교과목
(성적 관계없음)
재학기간
총 9학점
성적등급
관계없음

   ※ 필수교과목 이란? : 교양필수전공기초전공필수공학인증 필수,2전공 및 부전공 필수 지정교과목 

 
신청방법
    - 인제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학점포기신청을 합니다.
<메뉴경로>
학사정보 ⇒ 학점포기제 ⇒ 학점포기 신청 및 조회
※ 입력 후학점포기 신청서를  하고 지도교수 날인(서명 또는 도장)을 받아 소속 학과(사무실로 제출합니다.
 

유의사항 반드시 숙지바람!!
-  2015학번 이후(편입생은 2013학번 이후학생은 학점포기 할 수 없습니다.
-  필수교과목과 현재 2018학년도 2학기에 수강 중인 교과목은 학점포기 할 수 없습니다.
-  F등급을 학점포기 할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되니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F등급 학점포기 내역이 삭제되고학기 평점평균이 (상향)변동되며 총 평점평균은 변동 없음
-  교외 가상수업 교과목(OCU, KCU)도 학점포기신청 가능합니다교외 가상수업 교과목은 24학점까지 수강 가능하나이미 취득한 교외 가상수업 교과목 학점을 포기할 경우 그 학점만큼 다시 수강이 가능합니다.
)“학생은 교외 가상수업 교과목을 24학점을 수강하였고, 4학년 1학기에 그 중 3학점을 학점포기하였다⇒ 학생은 4학년 2학기에 교외 가상수업을3학점 내에서 수강할 수 있다.
-  학점 포기한 교과목은 성적증명서 상에서 완전 삭제되고평점평균 산출에서도 제외되며 절대 복원되지 않습니다.
-  금학기 학점포기 결과는 12. 3.()부터 전산에 반영됩니다.

교무처장